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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주택공급시장 활력"

ㅇㅇ(61.72) 2025.03.14 00:30:29
조회 34 추천 0 댓글 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가 목표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내놨다. 시민들은 오는 13일부터 공람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35호) 등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심의제'도 시행한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 재정비한 바 있다.

먼저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의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30 기본계획'에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높이규제지역'에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기존 평면공원 대신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규제철폐안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관련,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신통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제공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해 좀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주택공급 확대 촉진이 목표다.

서울시가 가장 최근 발표한 규제철폐안 35호다. 고밀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주택시장 과열 등의 우려로 소극적·제한적으로만 운영되던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현행 '2030 기본계획'에서도 역세권 정비구역의 경우에만 준주거 종상향이 가능 원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종상향 범위나 지역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침(안)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인근 용도지역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해 준주거 종상향 적용여부 및 범위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재개발 선심의제와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재개발 선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종합적인 규제철폐안과 사업지원 방안을 담은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3~27일 공람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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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는 용적률 건폐율 꽉 잡아서 공급량 조절했는데


이제 용적률 건폐율 풀어서 30평 이하 아파트 비율 높여 공급하면 주택 시장 안정될꺼다


30평 이상 짓는 아파트 줄도산 가치 50% 폭락


이러다가 30평이랑 60평이랑 가격 1억차이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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