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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
- 관련게시물 : 슈가 전동킥보드 아니였다... 충격 반전https://naver.me/5fInSSlC - BTS 슈가.... 징계 없다 ㄷㄷ....News공익은 그냥 민간인이네-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씨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취소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軍) 대체 복무 중에 있지만 처벌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민간법상 처벌 외에 병무청 차원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품위유지의 의무(제8조)’와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29조의2)’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업무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령 등에 따른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들이 공공기관 등 공익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다. 현역 판정을 받아 실제 군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의 경우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똑같이 의무 복무를 하지만, 근무시간만 아니면 민간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현역병이 되려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일부 현역병 출신은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을 내놨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 김모(28)씨는 “현역병, 공익 모두가 고생하는 것은 맞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복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아니냐”며 “이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어느 쪽으로든 공정한 잣대가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1120?sid=102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위반 아냐” 현역병들 “불공정해”현역병 출신들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 해도 되나?” 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n.news.naver.com- 음주운전에도 무처분?···“병역 ‘슈가법’ 만들어라”“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광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 및 공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믂가법 생기노 - 병무청에 '슈가법' 제정·공포 요구했다https://youtu.be/KKcukQEE8WMhttps://youtu.be/xlHHT6NFz9Y본인은 7일 BTS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입건’ 소식을 접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ts&no=11986320 병무청에 슈가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 제기했다 - 방탄소년단 갤러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0396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술을 gall.dcinside.com그리고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제5호에는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호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호에는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즉, 병무청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입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이에 대해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 관계자는 7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답변드리겠다”라며 “‘품위유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결과를 정식적으로 통보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 이고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한다고 하였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결국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또,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병무청에 재차 질문드립니다. 1. 슈가가 근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2. 슈가의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시행 2024. 5. 17.] [병무청훈령 제2068호, 2024. 5. 17., 타법개정]제8조(복무의무 등)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시행 2019. 12. 30.] [병무청훈령 제1630호, 2019. 12. 30., 일부개정]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따릉이 폭주족 연맹 "옳지 않은 행동 사과…벌 받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79754?cds=news_edit 따릉이 폭주족 연맹 "옳지 않은 행동 사과…벌 받겠다"▲ 따릉이 폭주 동영상 모두 내린 '따릉이 폭주족 연맹' 인스타그램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난폭운전을 일삼았던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 연맹'(따폭연)이 불법행위를 더는 하지 않겠다며 공n.news.naver.com- '따릉이 폭주연맹' 운영자 검거…'남고생이었다' 경찰, 특수협박죄 적용 검토따폭연 SNS엔 사과문 게시"피해 본 시민과 경찰에 사과""다시는 이런 짓 않고 벌 받겠다" 따릉이 폭주 동영상 모두 내린 '따릉이 폭주족 연맹' 인스타그램 /사진=따릉이 폭주족 연맹 인스타그램 캡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 등으로 난폭 운전을 예고했던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운영자는 남자 고등학생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따폭연 운영자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따폭연'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해 서울 도심권 폭주 행위 관련 모임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또 SNS에 실제 인도에서 자전거로 폭주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A군은 10대 또래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이같은 계정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군은 지난 4일 오후 6시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집결해 용산구까지 폭주행위를 예고했다. 이날 경찰 123명이 출동해 단속에 나섰으나 따폭연은 모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따폭연 관련 뉴스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며 지난 주말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됐다"며 "사회적 불안과 우려에 대한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 법률 적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따폭연은 오는 10일 오후 7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폭주행위를 계획했으나 현재 SNS 계정에는 폭주 모임 예고 글과, 폭주 영상 등 게시글이 모두 지워진 상태다. 이날 따폭연은 SNS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따폭연 운영자는 "저의 불찰과 옳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 피해 보신 시민과 경찰관에게 사과드리며 좋은 방향이 아닌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벌을 받겠다"며 "모든 팔로워에게 죄송하고 제가 한 이 짓은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 행위가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저로 인해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확산된 것에 대해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너무 부끄럽다"고도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 눈을 의심, 남녀가 계곡서 옷 벗고 서로..." 충격 제보▶ "뚱뚱해서 힘들다" 아내가 성관계 대가로 요구한 금액이...▶ '60억 기부' 션, 연예계 활동도 안하는데 돈 어디서 났을까?▶ 인천 영종도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20대 여대생, '임테기' 두 줄 뜨자 정체불명 '1㎝' 알약 삼켰다- 따릉이 폭주연합 근황무슨 해적왕이 붙잡힌거 처럼 대가를 치뤄야 할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양파크림치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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