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경찰청이 이륜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항목을 신설 준비 중인데
아직 입안된 건 아니고 아직 법령 개정 절차 밟기 전이며
사전 준비 작업으로 경찰청이 각 지자체에 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냄.
I.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문이 확인되고 있음
도로교통법의 소관기관은 경찰청임.
최근 경찰청에서는 각 지자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륜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위한 사전 협조 요청’ 이란 공문을 뿌리고 있는데
이러한 공문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음. <출처 : 앵그리라이더 단톡방 권모 회원님>
II. 이륜자동차의 주정차위반과 관련한 현행 규정
현행 주정차위반 항목들을 정리하자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범칙금’ 항목만 존재하며 ‘과태료’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음.
즉,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과태료 항목을 신설하겠단 것인데,
이 부분은 나무위키 설명 보는게 이해가 빠름
범칙금의 경우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사람이 타 있을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경찰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경찰이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찾거나 번호판을 통해 차주를 식별하고 차주에게 위반사실확인요청서를 송달하여 운전자가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찰에서는 통행이 차단되는 심각한 경우가 아닌 한 시, 군, 구청에 모든 단속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나무위키 불법주차 문서 긁어옴>>
한번 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음.
범칙금 :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부과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과태료 : 차량의 소유주 등에 부과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III. 관련 기관들에 대한 문의 결과는
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륜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위한 사전 협조 요청) 각 지자체들과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부서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해 보았는데
각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이륜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은 아니였고,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서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관련 항목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였다고 확인을 해 주었으며
경찰청 관련 부서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과태료항목 신설에 앞선 사전작업이라고 하며, 제반시설도 없이 개정을 하는 건 어느 한 쪽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하였음.
즉,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륜자동차 과태료 항목 신설)에 앞서,
제반 시설 정비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 공영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신설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인데
경찰청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륜자동차 주차 인프라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었음. (https://cafe.naver.com/bikecargogo/6251477)
IV. 경찰청의 사전 조치는 적절한 것일까
한편, 공영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주차 가능 현황은 아래와 같음.
https://cafe.naver.com/bikecargogo/6046664
경찰청에서는 공영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신설을 통하여 법령 개정에 앞서 제반 시설 정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주차장 전체 사용이 아닌 전용주차구획 사용을 의미할 수 있음은 차치하고)
이러한 조치는 공영주차장에 한정될뿐이며 이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뿐더러(위 링크에서 조차 서울시 기준 절반의 자치구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민영주차장의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더더욱 아님.
이륜자동차의 주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 법제의 미비함에서 비롯되는 것임.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
요금을 징수하는 부설주차장(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도 해당 조문을 준용함.
이른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
웃기게도, 현행 법제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질 않음.
즉, 공영주차장이든 민영주차장이든 주차장 측이 아무런 이유(바닥이 미끄러움, 시끄러움, 차단기가 있어 출입이 불가능)만 갖다대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며 지자체들의 실제 행정에 있어서도 그러함.
V. 결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아직은 무언가 입안 된 건 아니고 법령 개정 절차 밟기도 전이긴 하지만
사회환경을 법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일반, 레저, 배달 목적을 막론하고 전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
그러므로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법령 정비 요청을
도로교통법 소관 기관인 경찰청에 건의를 마구마구 해 주자
*전화번호는 최근 이슈로 직접 기재하기는 애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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