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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제법 정리

의혈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04.22 11:43:45
조회 63 추천 0 댓글 0

행정 구제법은 포기한 과목이니


이정도만 쓰고 나오겠다



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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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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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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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 제2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조 2)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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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공무원

여기서 공무원이란 광의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한다(교통할아버지) (광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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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무원이 특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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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행위

직무행위란, 권력작용 외에 단순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즉 본조의 직무는 널리 행정작용 중에서 영조물 서치 관리작용과 사경제적 작용을 제외한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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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행위의 내용이란, 행정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등의 행사 불행사(부작위) /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은 물론이고, 입법 작용과 사법작용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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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의 불행사

2)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3) 사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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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회형을 갖추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직무행위인지의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인지, 또는 행위자인 공무원이 직무행위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직무 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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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위반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한 의미의 법령행위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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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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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여기서 타인이란 가해지인 공무원 및 그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외의 모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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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발생

손해란 법익침해의 결과로서 나타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정당한 예기이익의 상실), 재산적 손해, 생명신체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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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상책임

상술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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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자

배싱책임자는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인데, 이 경우 국가 배상법은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피해자가 양자 중 택일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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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액

배상기준

배상액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과 같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정당한 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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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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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국가배상법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1)하고 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제2조와는 달리, 과실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책임을 엄격한 의미의 또는 절대적인 무과실 책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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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공공의 영조물

본조의 용조물은 인적 물적 종합시설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을 가리킨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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