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약
사후심적 성격을 가진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정해졌음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겠는가? 나아가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할 여지가 있는가? 또한 변호인 없이 피고인 혼자 진행하는 재판에서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지정해줌과 동시에 상고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었는데 이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 ]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인이 판매 당시 유통기한이 지워진 사실을 알고 있었나?
2. 판매 당시 유통기한이 지워진 사실을 알고도 묵비 하였나?
3. 왜 구매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가?
4.사기죄의 성립요건 5가지 전부 (기망행위, 착오 야기, 피해자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기의 고의) 피고인 사건에서 부합하는가?
5. 부합한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작위, 부작위 중 무엇에 성립하는가?
6.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상태를 교정할 보증인지위가 위 사건에 있는가?
7. 고지의무 불이행이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8. 피해자는 유통기한이 찍힌 사진을 판매게시글에서 봤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판매게시글에 유통기한이 표시된 사진을 올리지 않았음이 밝혀진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착오 야기, 처분행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가?
9. 중고거래에서 상호간의 합의된 제품을 보냈음에도 구매자 측에서 상태사기로 고소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가야 하는가?
[ ] 선고기일 이전 제출할 자료
1. 공소사실 부인 주장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워진 사실을 알고서도 묵비하지 않았다는 내용,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워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의견서)
2.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위 사건 증거기록으로 제출했으나 본질적으로 사건이 다른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말 사진을 등록한 것인지 불분명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수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점)
3. 무죄주장을 하나 판단을 달리해도 양정사유 제출하여 선고유예 요청(피해자 합의, 전과 없는 초범, 범행동기 결여,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전혀 없음, 경찰공무원 준비생으로써 전과가 생긴다면 결격사유는 없으나 면접시 불리한 점)
4. 구매내역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 (피고인 여동생이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왜 이제서야 이 사정을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
5. 해당 사건 이전 피고인 중고거래내역서 (정상적으로 끝 맺은 거래가 100건 이상, 이 중에 택배거래 50건 이상)
6. 해당 사건 발생과 같은 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양제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끝났다는 내용 (이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직거래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직거래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힘 = 사기꾼은 절대 직거래를 하지 않음)
7. 피해자의 법정진술 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 임의의 주소를 사용했다는 진술에 반한 내용 (피고인의 택배거래 발송내역서 = 피해자에게만 임의의 주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택배거래시 임의의 주소를 사용했다는 주소가 포함된 발송내역서)
[ ] 사건관계
A=피고인 B=피해자
글에 기재된 일자는 허위임을 밝힙니다
A는 15. 1. 1일에 중고나라에 새상품의 영양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등록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oo영양제 새상품 판매합니다. 유통기한은 16. 1월 택포 7만원이고 안심번호로 연락주세요“라고 작성했고 게시글에 사진은 영양제 외관만 등록했습니다. 이후 B가 연락이 왔습니다. 첫 문자부터 흥정 가능하냐는 질문에 (최저가 기준 한 통당 만원정도 저렴한데 악질인가 싶어) 흥정 원하시면 다른 제품을 구매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자기가 구매하겠다 근데 판매글이 안 보인다고” 얘기했고 피고인이 중복 게시글로 판단해 삭제한 걸로 생각하고 (A 경험상 중복 게시글은 판매가 부진함) 구매자에게 제가 삭제한 것 같은데 게시글 원복 시켜서 보내준다고 말하고 지워진 게시글을 복구해 캡처 후 B에게 사진을 전송해주었고 다음 날 입금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게시글은 피고인이 삭제한 것이 아니고 중고나라 운영진이 영양제는 판매불가 물품이라 삭제함 ㅡ중고나라 운영진 측에서 메일 발송한 것을 확인함ㅡ)
입금 받은 당일 택배 앱을 이용해 선예약을 하고 집 근처 CU편의점에 방문해 정상적으로 택배를 발송 후 B에게 운송장 사진을 전달 후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택배 발송 이튿날 B에게서 영양제 유통기한 표시가 지워진 제품을 수령했으니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과 본인이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영양제 3통 전부 유통기한이 지워진 사진을 받았습니다. (유통기한은 영양제 통 바닥에 프린팅 처리 되어있음) 저 로서는 유통기한이 지워진 사실을 인식한 적이 없고 나아가 유통기한을 지운 적도 없고 지워진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기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B에게 “처음부터 흥정요청 할 때부터 알았지만 추접하기 짝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문자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2주 뒤에 수사기관에서 최초 연락이 왔고 수사관이 “유통기한 사진으로 등록한 원본 사진, 구매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사진을 게시글에 등록한 적이 없으니 양측의 진술이 다른 점에 비추어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구매내역은 찾아봐도 나오지 않으니 해당 영양제 회사에 연락해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수사관이 “5개월전에 구매했다고 문자를 보내셨던데 5개월 전에 구매한 것도 구매내역을 못 찾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물어봤고 다시 한번 찾아볼 테니 추후에 연락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아ooo, 쿠o 등 한국에서 해당 영양제(해외제품)를 취급하는 사이트에 전부 확인을 해보았으나 구매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없다면 A에게 불리한 것이 자명하기에 유통기한이 12년 1월이라는 사실이라도 밝히고자 유통기한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해당 영양제의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담원에게 유통기한이 지워진 제품이 있는데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남겼고 상담원이 제시해준 방법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도 유통기한을 찾을 수 없었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부분 옆에 확인할 수 있는 6자리 숫자가 있는데 이것마저 지워짐)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건과 같은 날 A가 다른 사람과 물품을 거래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진정이 되었던 기록을 토대로 사건이 비슷하다는 이유와 B가 유통기한을 고의로 지우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했다는 내용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B가 유통기한이 지워진 제품을 A가 발송한 제품과 바꿨다는 의견은 이유 없고, B가 유통기한을 고의로 지우고 수사기관에 진정했다는 것도 이유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약식명령 벌금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로써 A는 약식재판에서 별다른 사안 없이 형이 확정되었고 A는 무죄주장의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첫 공판 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고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지정해주었고 2차 공판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2차 공판기일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전달했습니다. 2차 공판이 시작되고 B가 법정에 출석해 증인심문을 하였고 재판장께서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에 국선변호인은 1주일 전 A가 전달 한 증거자료를 누락하고 없다고 답변하고 A의 마지막 발언이 끝난 후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재판장님의 말씀과 함께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차 공판기일 이후 2주 뒤가 선고기일로 잡혔기에 무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선고기일 1주 전에 “1심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에 맞춰 추가적인 진술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1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심을 신청하였고 항소심 첫 공판일에 재판장께서 A에게 항소 이유서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쭤 보셨고 나아가 A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시길래,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지만 되짚어 생각해보니 B에게 한 번만 성의 있게 확인해봤어도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탠 데 하는 반성과 후회가 든다. B에게 정말 죄송하고 형사적 유무죄와는 별도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집중하겠다, 추가적으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도 함께 제출하고 싶다고” 라고 말씀드리니 재판장께서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변경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주셨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 이후 2달 뒤 2번째 공판이 잡혔으나 A는 그 전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만 제출된 채로 2번째 공판에 참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재판을 준비하다 보니 명확하지 않아 증거제출을 하지 못한 제 부주의가 크지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변경된 것을 확인했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라고 물으셨고 “확인했고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만 채택하고 법리오해는 제외한다고” 말씀하셨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증거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재판장께서 “피고인은 사진을 올린적이 없나요?” 최종적으로 물으셨고 "올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최종변론이 끝나고 재판장님께서 3주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해주셨고 상고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주셨습니다.
[ ] 1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에 네이버 중고나라에 ‘OO영양제 새상품’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유통기한은 ’16년 1월’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OO계좌로 입금하시고 주소성함 보내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유통기한을 지운 제품을 배송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OO계좌로 7만원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1심 증거 요지
피고인 법정진술, 피해자 법정진술, 경찰피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내사보고
[ ] 1심 공소사실 요지
(범죄사실 인용, 범죄사실에서 바뀐 부분 서술)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할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유통기한을 지운 제품을 배송해 줄 생각이었다.
[ ] 1심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제품이 (당시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유통기한이 16년 1월인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지워져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보낸 것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에 해당한다. 유통기한이 지워져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 1심 판사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유통기한이 16년 1월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보냈고, 만일 유통기한이 지워졌다면 이는 피해자가 제품을 수령한 후에 지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워진 제품을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유통기한을 지우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진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심 검사측 공소사실 변경 내용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기한이 2016. 1.인 제품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워져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유통기한이 2016. 1.인 제품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함
[ ] 2심 범죄사실
피고인은 15년1.1일 네이버 중고나라에 ‘OO영양제 새상품’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유통기한은 ’16년 1월’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OO계좌로 입금하시고 주소성함 보내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유통기한이 지워져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배송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OO계좌로 7만원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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