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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 임금체불 재판 후기 (+사장 자살함)

ntt(61.33) 2022.06.24 04:11:27
조회 788 추천 13 댓글 5
														

알바하다가 심심해서 글 싸봄. 참고로 임금체불 당한곳은 영업하던 매장임


서론 읽기 싫으면 아래 내려서 본론부터 보셈


참고로 사건이 특이한 케이스라 글 존내 기니깐 읽을 사람만 읽으셈


-


입사할 당시 면접보러 갔을때 기본급 150+@(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바로 OK하고 출근함.


오전 10시 출근, 21시 퇴근에 주 6일 이었음 (주말은 11시 출근)


초반엔 항상 내가 출근할때마다 문 잠겨있어서 사장 출근할때까지 기다리다가 오픈하고 (최소 30분~1시간 늦게 출근함)


나중되서는 아예 나한테 열쇠 맡기고 나보고 문 열으라함.


까라면 까야지... 걍 열쇠 받아서 오픈함. 그랬더니 아예 12시 돼서 출근하거나 아예 안옴ㅋㅋ


출근 한다해도 매장 컴퓨터로 무슨 마그네슘인가 캔다 하면서 던파 하거나 롤 하다가 오토바이타고 여친이랑 놀러가고 그럼


나랑 같이 들어온 형이랑 전산 누나 한명. 거의 이렇게 셋이서 일함 (원래 사장 밑에 점장 하나 있었는데 전산 누나랑 싸우고 때려침)


그렇게 한달 일하고 월급날이 됐음. 근데 월급날 지나도 돈이 안들어와서 사장한테 말하니깐 아직 정산이 안됐다하면서 정산되면 준다고 함.


알겠다하고 걍 계속 일했음. 항상 물어볼때마다 정산 핑계 대는거 들으면서 두달을 일했음.



근데 알고보니 그 사장은 사장이 아니라 매장을 잠깐 임대받은 소사장이었고 두달 실적보고 매장 인수 받을 계획이었는데


당연히 실적 좆같이 나와서 매장 뺏김ㅋㅋ 그러면서 지도 본 회사에 걍 직원으로 들어감.


두달째 일했는데도 당연히 우러급 한푼도 못받아서 도대체 언제 주냐고 얘기하니깐 니가 일을 똑바로 안해서 매장 뺏기고 정산할 돈 없다면서


돈 안준다함.



그거 때문에 카드값이랑 휴대폰 값 밀려서 그거 매꾸고 신용점수 회복한다고 존내 좆뺑이침.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한다니깐 하라 함. 그래서 알겠다 했음




-여기서부터 본론임


우선 인터넷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사건 접수했음. 몇 주 있다가 연락와서 삼자대면 일자 잡아줌.


시간 맞춰서 노동청 들어갔는데 사장이 아직 안왔다면서 오면 같이 들어오라함 ㅋㅋ 존내 신고한사람이랑 신고 당한사람이랑 손잡고 오라캄


여튼 밖에서 기다리다가 사장 왔는데 겁내 자연스럽게 인사하더니 안으로 들어감.


감독관이랑 마주 앉아서 감독관이 내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내용 읽어주며 급여 300만원 체불된 내용이 사실이 맞냐고 물어보니


사장은 300만원은 아니고 내가 지각한거랑 아파서 일 빠진거 제하면 200만원정도 된다 그럼.


나보고 맞냐고 물어보길래 당장 나도 돈이 급하니깐 200만원 맞다고 했음 (5분 지각한거 두세번에 일 빠진거 하루임)


그리고 사장 인적사항 적게 한 다음 사장한테 한달 이내에 임금 지급하라고 '지급권고' 함.


사장 알겠다하고 서로 귀가함


당연히 한달 넘어도 돈 안줘서 민사로 넘어감.


* 참고로 금액이 적으면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나라에서 먼저 나한테 돈을 지급한 뒤에 사장한테 돈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음.

그거 신청했는데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장에 해당이 안돼서 빠꾸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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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반부 기록임


주소불명에 폐문부재 떠있는거 저게 뭐냐면


사장이 노동청에서 주소 적을때 일부러 허위러 적은거임.


그래서 나한테 연락와서 서류 주며 동사무서 가서 피고인 초본 발급해오라해서 밝브해서 제출함 (주소보정)


여기서 이미 세달 끌렸쥬>



그리고 주소 보정 했는데 '당사자표시정정' 도 있음


주소보정용 초본 제출했는데 사장새끼가 주민번호도 허위기재해서 다시 정정하는거임


자 주소도 보정하고 주민번호도 보정해서 사장새끼한테 소장 전달됐고 이제 점마가 재판 출석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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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갑자기 자살함.


그래서 일이 더 복잡해짐 시발


참고로 안쓰러운 마음도 없고 불쌍하단 생각도 없는게 


일하던 매장에서 사장이 내 신분증 도용해서 인터넷일아 TV 개통한거 알게 됨 (직권해지됐다고 연락옴)



그거 명의도용 당한거라고 내가 개통한거 아니라고전화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해서 사실관계 증명 못한담서


내가 다 내야한다함. 월정액, 위약금 합해서 150만원 넘게 나감.



여튼 자살을 해서 피고를 넘겨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와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넘어가고 없으면 부모한테 넘어간다고 함.


그러면서 말하길... 사장한테 아들이 있다고 함. 알고보니 전 여친이랑 동거하면서 애가 생겼고 결혼은 안한 상태에서 헤어지고 지금 여친 만난거였음



그래서 아들이 있어서 아들한테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아들 나이가 5살이라 함


사건을 넘기면 아들이 채무자가 돼서 이 체불임금 빚을 성인이 돼서 갚아야 한다고 함


그 말 하면서 정말 넘길거냐고 물어보길래 솔직히 고민 좀 되긴 했는데 넘긴다고 했음. 애비 잘못둔게 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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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피고가 미성년자라서 자연스럽게 피고의 친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함.


저 변론기일에 친모가 증거자료 제출함. 아마 사장새끼랑 아들이랑 이미 남남이고 양육권도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아들은 사건과 관계없다는 내용같음



자 7개월 끌렸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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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사장 부모한테로 피고가 넘어감. 피고1 부친, 피고2 모친


의외로 시간끌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였고 임금체불사건은 무조건 원고 승이라 이렇게 해당 사건이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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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


이 이후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채무자감치재판, 강제집행신청 이렇게 위 내용보다 더 긴 내용이 있는데


더 써봤자 안 읽을거 같으니깐 여기까지만 써봄.


알바던 직장이던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 체불로 노동청 신고하는 과정은 사실 젤 위에 노동청 관련 내용으로 끝이나는게 보통이고


민사로 넘어가더라도 그 재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음,


근데 이 사건은 사장이 자살해서 보통의 사례와는 천치차이로 길어짐


실제로 저 마지막 과정인 강제집행신청이 이루어닌 년도가 2021년인 작년임...


더 보고싶은 사람 있으면 더 쓰긴 할건데 지금 새벽이고 차피 볼 사람도 없으니 여까지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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