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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전 녹취가 있어도 무시하고 강간판결 내리는 세상이 시작되었음.

ㅇㅇ(42.82) 2022.12.08 20:10:13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녹취 파일 있어도 여자에게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구 판결.




"강간상황" 이 아닌 "여자친구가 있는데 성관계 하는것"이라고 재판부가 스스로의 판결문에 해당 녹취파일을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녹취파일따위와 상관없이 여자가 주장만 하면 무조건 강간 유죄추정








1.




라)의 2)




 




생리혈이 아닌 열상에 의한 출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언급하는데




해당 사안은 강간의 근거로 혐의를 뒷받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 여성이 생리중이 아니었다. -> 질 입구쪽에 발생한 열상으로 인한 출혈이라고 인정된다.




* 생리중인지 물어봣을 때 대답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한겨울 추운날씨에, 애액이 분비되지 않은 질에 삽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기가 삽입되는데 지극히 어려움이 발생하며 추워진 살이 상처를 입기 쉽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발생한 겨우 0.5크기의 미세한 상처는, 말그대로 성관계 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발생한 상처일 뿐, 강제 삽입의 행위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공소사실에서도 해당 상처를 간음의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성이 그 출혈을 보고 생리중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에 거짓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받는 성교육에 비해 남성들이 받는 성교육은 




* 여자는 남성 성기 없고 가슴이 있다 




* 생리하면 피난다 정도로 빈약하다.




 




피고인이 여성의 생리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식이 풍부하기 어려운 나이의 남성임을 고려한다면,




성기에서 피가 묻어 나오는 것을 느낀 남성이 그 피를 '생리혈'로 착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것이 오히려 당연한 판단일 것이다. 심지어 생리인지 한번 더 물어보는 것이 녹취가 되었고, 그에대해 여성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기에 남성으로서는




'술에 취해 대답을 못한 것 뿐 생리가 맞나보다'라고 판단했을 상황이 가능하고, 그




것은 보편적 상식에 의거해 판단할 경우 전혀 이상함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저 




생리냐고 물었는데 대답 없었으니 생리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




 피가난건 생리혈이 아니었으니 남자는 그것이 생리혈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야 한다는 식의 입장만을 강요한다.




 




더욱이, 이후 유죄판결을 명시하는 부분에서 남성은 여성의 심신상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간음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판결문을 따르자면, 남성은 여성의 대답이 술을 마시고 나오는 주취일 뿐이라고 판단했어야 한다. 




즉, 판결문의 후미에 따르자면, 이 부분에 대해 남성은 생리혈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간주하여야 함이 옳바른 법적 해석일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은 이렇게 앞부분의 판결논리와 뒷부분의 판결논리가 서로 상충하는 잘못된 법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2.




재판부는 블랙아웃에 대해 '단편적인 모습'으로 심신미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이밀며 해당 근거들을 묵살하는데, 해당 근거로 판결문이 제시하는 판례는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으로서,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고 명시한다.




해당 사건에서 해당사건의 피해자는 화장실을 간다면서 다른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갑자기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져 눕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해당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것이 아닌 신발을 신고 외투와 휴대폰을 놔두고 갈 정도의 상황에서 "화장실 간 이후부터 필름이 끊겼다"라고 판단되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1)2분 남짓 서로 대화하는 모습, 




2)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30초동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모습, 




3)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는 모습 20초, 




3)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다시한번 피고인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성관계 이후부터 10분도 더 넘게 일어나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명확한 애정어린 모습'을 보이고,




재판부는 그저 이 사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의 '일관되고 명확게 이어지는 행동'을 '단편적 모습'으로 치부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불리한 모든 상황은 그저 블랙아웃 중의 행위로 일축해 버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취정도는 인도의 턱에 걸려 넘어진 뒤 힘겨워 바닥에 누우려고 한 것과 피고인의 품에 안겨 비틀거리며 걸은것이 전부인데, 




1) 술을 먹지 않은 사람도 한겨울에 넘어질 경우 관절에 무리가 오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과 




2) 술을 아주 조금만 먹어도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상황을 블랙아웃 중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명백히 부족하다.




 




 




 




3.




재판부는 심지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여자친구가 있는 피고인이 왜 자신과 성관계 하느냐"고 말한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다.




이 판결문의 2)의라의3)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는 




"왜 강간하느냐"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가 왜 나랑 성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라고 판결문 스스로가 정의내렸음을 알 수 있다.




즉, 재판부 스스로가 해당 대화의 상황에서 강간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간의 근거로 해당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잘못된 법적 해석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2)의라의4




피해자가 토를 하고 싶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지긋이 보다가 키스를 시도하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인지는 없이 오로지 판사의 판단만이 모든 근거의 원칙이 된다. 






 




 




5.




3) 판결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상태를 인지하여 피고인이 간음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황을 이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판결문 내용의 그 어디에서도 해당 판단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없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조금 비틀거리긴 하지만 충분히 걸을 수 있고, 조금 깜박깜박 하는 논리적 비약이 진행되긴 하지만 충분히 대화가 되고있는 상황인 것 이외에,  판결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블랙아웃상황인것을 인식할만한 그 어떤 근거도 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판결문은 이 과정에서 마땅한 근거도 없이 그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인식하고 있었고,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의 여성을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저 과정없이 유죄추정의 결과만을 주장할 뿐이다.




 




 




 




6.




즉, 이 판결은 피고인의 간음 유죄판결에 대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뒷받침 하여야 할 근거들에 대해 잘못된 법적 적용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판결의 근거로 탈바꿈 시킨 뒤, 그저 유죄판결로 직행한, 잘못된 법적 해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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