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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청래 최후진술 '하루라도 빨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26 1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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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41분 최후진술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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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다.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다.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전 세계 외신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내란행위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다. 남녀가 다르고 태어난 일시, 지역과 환경과 문화도 다르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주장도 다르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돼야 한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하고 멸칭하고 탄압해선 안 된다.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제거·수거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돼있다. 국민이 곧 국가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기에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달라도 애국가와 태극기를 사랑한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애국심은 대한민국 국민이 1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사랑한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 교육시켜 오늘날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주인공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국민들이었다. 영화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의 나라 문화강국, 올림픽 금메달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딸 국민들이었다.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 나라의 주인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사랑한다.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문서다.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국가의 이정표다. 헌법은 나침반이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했고,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한 자 한 자 찍어 쓴 헌법 파괴하려는 사람 있다. 지금 이 탄핵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재재판관님,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으로 처벌했기에 역설적으로 관용의 나라, 톨레랑스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오늘날 문화예술강국 프랑스는 이렇게 건설됐다.



이에 반해 우리는 1945년 8.15 광복 이후 반민특위의 좌절로 친일 부역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의와 불의, 애국과 매국, 민주주의와 독재가 혼재돼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과 준동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 타락하고 오염된 반민주주의적, 반헌법적 요설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갈 길이 아무리 멀다 해도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평화와 문화가 꽃피는 문화예술 강국은 민주주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다. 민주주의 기초는 국가 발전의 토대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이 국가발전의 과정이다. 민주주의 정착 없이 국가발전 이룬 나라는 없다. 선진국 중에서 독재국가는 없다.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주적이 바로 독재다. 국가발전 위해서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 비상계엄, 내란, 그리고 영구집권 음모다. 피청구인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했다. 헌법 제69조 따라 나는 헌법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하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권이라는 헌법적 특권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어도 내란의 범죄 저지른 경우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무관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와 제84조 정신이다.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다. 앞서 국회 법률대리인들께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파면 사유에 대하여 그 증거와 법리를 이미 수차례, 명징하게 설명했다. 저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 목소리 담아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이유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잇다고 되어 있다. 12월 3일의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평온한 하루였다.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이다. 계엄 선포는 논란 여지없는 명백한 위헌행위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피청구인은 헌법 제82조와 계엄법 제2조를 모두 위반했다. 계엄 선포 시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과정이 없었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도 하지 않았고, 개회선언, 안건 설명 등 정상적 국무회의도, 부서한 회의록 문서도 부존재해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뚜렷한 증거이자 이유다.



셋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 있는 국회를 침탈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유일하게 국회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강압에 의하여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통제, 봉쇄하려고 했다. 헌법 제87조, 형법 제91조에서 규정한 내란의 죄를 위반한 명백한 국헌문란 내란행위다. 국회 질서도 운운하지만 국회는 국회 자체 내의 질서 유지 시스템이 있다.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억압이고 폭력이다. 국회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피청구인 윤석열 본인이다.



넷째, 피청구인은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했다. 계엄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한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것은 헌법 제77조 3항, 헌법 제114조, 헌법 제105조, 헌법 제106조, 헌법기관의 독립성 정신을 위반했고 형법 제91조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사법정의 파괴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 안겨줬다. 피청구인은 12.3 내란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거부하며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듯한 추한 모습 보였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제가 보기에 계엄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1리바이에 불과하다. 만에 하나 그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이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두 차례 준비절차와 오늘 11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서증과 영상, 16명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입증됐다 생각한다. 이쯤 되면 반성과 성찰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하다. 사람이라면 양심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느니 변명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계엄 선포 당시의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다.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인가.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인가.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 막은 국회 보좌진, 장갑차 막아선 시민들 덕분이다. 본인도 실토했듯 명백한 불법명령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계엄 해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이다.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또 계엄을 하시겠나. 사람이라면 염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었던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을 생생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의 부릅뜬 눈들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 광주 학살 상흔과 정신이 45년 후 내란의 밤, 국회를 지켜줬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민주헌법 지킴이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긴급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다. 지금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었다고 생각하나.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나.



국회가 범죄자 소굴인가. 국회가 반국가세력인가. 국회가 종북반국가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종북세력이란 말인가. 국가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예산심의·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국민 혈세 낭비로 지목됐던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됐다고 계엄한다면, 과학기술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피청구인은 누가 응징해야 되나. 1%도 되지 않는 국가 예산을 깎았다고 비상계엄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해야 하난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가되면 또 비상계엄을 할 작정인가.



위헌위법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국회의 엄연한 합법적 탄핵권한을 말씀하는데, 피청구인도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됐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지금 이곳에서 탄핵심판 받고 있다. 피청구인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여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았나.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본인과 아내에 대한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도 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나. 국회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권한 행사한 것이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헌법적 내란 획책하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게 주먹질하고 린치해야 되겠나.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총선 때 한 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법 통과의 전제조건이라면 반헌법적, 반법률적 언동이다. 대의민주주의 헌법 부정이다. 뭣하러 총선하나.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상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말한다. 본인은 체포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전 국정원 홍장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보다 피청구인에게 충직했던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피청구인을 모함한단 말인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은 사람이 두 사람만의 증언도 아닌데, 들은 사람 모두 공작 가담했다는 건가. 이게 가능한가.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군사경찰의 미결 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B1 벙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증언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세 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의에 '네'라고 분명하게 답했다. 또한 이곳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역시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들었다;고 똑똑히 증언했다. 피청구인측의 '의원'을 '요원'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는 실패했다.



설령 야당이 종북반국가단체라서 주요인사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이라면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 한 건가. 결국 피청구인은 반국가세력이란 허울을 씌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들을 모두 수거하고 영구집권을 꿈꿨던 것 아닌가. 노상원 수첩은 또 무엇인가. <노상원 수첩 '잠자리 폭발물, 화학약품, 치밀한 수거 계획'>이라는 섬뜩한 계획이다. <살해 암시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확인사살, 정치인·법조인·방송인·스포츠인 등 전방위 겨냥>, <포승줄로 수집소로 보내… 모든 좌파세력 붕괴> 언론보도 제목들이다. 평생 축구밖에 모르는 차범근 감독은 왜 기재했나. 차범근 감독은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 아닌 다른 일이나 가치에는 관심과 욕심 없다. 내 이름이 왜 그 수첩에 적혔는지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라며 '저는 평화와 사랑, 행복 같은 말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공상에 빠져 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고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나다. 국민들은아직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들고, 서부지법 폭동사태 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상태에 빠졌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대외의존성이 높은 경제구조상 국가안정이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경제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에 우리의 민주주의의 회복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하루 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계엄에 따른 국정 혼란과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12월 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계엄 선포 한마디에 시가 총액 140조원이 떨어졌다. 계엄 이후 환율은 급등했고, 내수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말과 달리 계엄의 후폭풍은 컸다. 건물마다 임대문의 안내문이 나붙고, 식당주인은 손님이 없다며 아우성치며 폐업을 고민한다.



오늘 최후변론서를 작성하겠다고, 국민과 작성하겠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댓글로 달아 달랬더니 한 분이 댓글을 달아줬다. 수천 명의 목소리 중 한 목소리다. 한 소상공인 사장님의 읍소다. 제조도매 자영업자다. '12.3 이후 급 주문 하락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2월을 끝으로 직원 세 명을 부득이하게 내보내고 가족 4명이 어렵게 운영 중이다. 지난 1년 동안 워낙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마이너스통장으로 어찌어찌 채워줬는데 계엄 이후로는 IMF보다 심각한 것 같다. 50년 동안 지켜왔던 공장 문 닫게 생겼다.' 이것이 고통스런 국민들 목소리다.



국익 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도 피해가 막심하다.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발표가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혹과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초기 정상외교 골든타임을 놓쳤다. 2024년 12월로 예정됐던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의 방한, 2025년 연초로 예정됐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이 취소됐다. EU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고, 스웨덴 총리 방한이 취소되고,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도 연기되는 등 국격 실추에 따른 피해가 너무도 크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군부 독재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 제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은 자신들이 지켜야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살려 이들이 다시 나라와 국민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군의 존재이유를 허물어버린 피청구인에게 응분의 책임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계엄 긴급 속보를 보고 살 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다.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연행하지 않을지 두려웠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발짝 한발짝씩 내딛을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메쯤의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네 시간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 고문 폭행당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왕조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으로 발전해왔다. 지금 이시각에도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지구촌 곳곳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유수의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됐다. 백범 김구 선생 꿈꿨던 문화가 꽃피는 나라가 됐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외국의 어떤 나라도, 북한도 감히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자부해왔다.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가 계엄군에게 침탈 당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궤변과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 주권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었다. 피청구인은 군 통수권자로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 남용하여 군과 경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위헌행위 저질렀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포로가 되어 총선 결과로 구성된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등 허무맹랑한 변명과 식언을 잠시 후에 할지도 모르겠다.



국민들은 피청구인이 적반하장, 남 탓만 하는 아무말대잔치를 이제 믿지 않을 것이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한들 누가 믿겠나. 피청구인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무신불립이라 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다. 피청구인에게서 민심은 떠났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 위한 권력남용, 헌정질서 파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국민이 더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에게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 수호하는 일이다.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다.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치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결코 가볍게 결정되어선 안되지만 헌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 왕 아니라 '절대권력자도 잘못하면 벌받는다'는 일반 상식이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사적 감정의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 수호자의 결단이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 보여줌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 규범임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될 것이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국민들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막았다. 민주주의 적도 민주주의로 지켜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행동이었다면 내란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이다. 그 필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이다.



내란 극복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필연적 본능과 자구책, 한땀 한땀 노력의 결과였다.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미래로 나가야 한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광장에서 K-민주주의가 만발하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골고루 잘사는 나라, 잠시 멈춘 외교·안보·국방이 튼튼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국민과 함께 꿈꾸며 다시 전진하자. 피청구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반반헌법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주길 바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최후변론의 끝을 영상으로 마무리하겠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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