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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시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9 02:28:41
조회 22879 추천 524 댓글 133
														


평소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이다.


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2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각각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817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56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82817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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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2025년 1월 28일, 본 고발인은 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마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일인 지난 6일, ‘112 문자신고’를 통해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투입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을 신고(링크)한 바 있습니다. MBC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이라는 주장과 무관하며, 고발인의 중립적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를 명확히 언급합니다.


27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故 오요안나 씨(이하 ‘고인’)는 MBC 소속 기상캐스터로 재직 중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받는 상황을 겪었으며, 퇴근 후 회사로 부당하게 호출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인은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대화 내용, 녹취록, 유서 등)를 통해 고인의 피해 호소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는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MBC의 해명과 고인이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이 충돌하는 만큼, 이는 ‘조직 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① 법적 문제: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MBC의 소극적 태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신고를 접수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는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해당 법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로서의 조사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MBC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고발 내용: 피고발인 1~3의 책임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MBC 조직과 책임자를 포함한 피고발인 3인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책임을 적시했습니다.


가. 피고발인 1(MBC)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치 및 조사 의무 불이행: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는 조직 내 보고 체계의 실패를 의미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가능성: MBC는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업무상 안전배려의무를 방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 2(부서 책임자)

∙ 괴롭힘 인지 후 방관 의혹: 부서 책임자는 고인의 괴롭힘 피해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형법」 상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습니다.

∙ 관리자의 보고 의무: 관리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조직적 방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주의는 사후 조치의 부재로 직결됩니다.


다. 피고발인 3(동료 기상캐스터 2명)

∙ 지속적 괴롭힘 행위: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실수 책임 전가, 퇴근 후 호출, 반복적 지적 등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평가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용자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MBC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부 문제에서는 조사와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④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조직 내 대응 체계와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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