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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정당법 위반’ 추가로 신고했다

ㅇㅇ(222.108) 2025.01.11 22:55:08
조회 7414 추천 207 댓글 61
														


평소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이다.


지난달 30일, 개혁신당의 정당법상 ‘당헌 변경등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93794

 



최근 개혁신당의 내홍이 악화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정당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차 진정을 제기했음을 알린다.


특히, 이준석 의원이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세운 ‘천아용인’이라는 정치적 동반자들 중 절반이 무너지고 있다. 2023년 12월 개혁신당 창당을 앞두고 김용태 의원과 결별했으며, 2024년 1월 창당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허은아 대표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 이준석 의원의 리더십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법률가 출신들이 상대를 감옥에 넣는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개혁신당이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가 출신을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임을 강조한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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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정당법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제14조 부가 설명

정당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

목적: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28조 부가 설명

당헌: 정당은 당헌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함.

당규: 정당은 당규의 개정된 사항만 공개하면 법적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됨.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 진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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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반복적인 ‘정당법 위반’,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다!



개혁신당은 2024년 1월 30일 창당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헌을 최초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5월 10일 이준석 대표의 임기 말에 당헌을 개정했으나, 「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에 따른 14일 이내 ‘당헌변경신고 의무’를 8개월 이상 방기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정당 운영의 기본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만큼, 강력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면직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025년 1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당헌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아 대표는 10일 ‘당대표실 입장문’을 통해 “최고위원 4명이 함께 당대표를 겁박하여 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내대표는 상기 최고회의 규정을 위배하여 주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입장문을 공유하며 “12월 19일 당헌당규 개정 시도는 절차에 위배된 원천 무효”라며 “그 날치기 회의의 무효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기인 최고위원 등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다수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개정된 당헌을 통과시킨 만큼, 개혁신당은 「정당법」 제14조에 따른 ‘당헌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그 책임을 또다시 방기했습니다.


이 같은 개혁신당의 행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법적 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권위를 심각하게 경시하며 공당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당 운영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철저히 외면한 행태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번 ‘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절차적 위반’ 문제를 14일 동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법적 시한을 넘긴 만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법」의 취지를 왜곡한 중대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에 앞서 이준석 의원은 8일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사퇴한 상황”이라며, “작금의 황당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허은아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정당의 운영 책무를 방기한 상태에서 나온 문제 제기로, 그로 인해 공당의 신뢰와 책임성이 크게 손상된 만큼, 이 의원의 주장은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개혁신당의 구 홈페이지에는 2024년 5월 10일 개정된 당헌만 공개된 상태이고, 지난달 개정된 당헌은 구 홈페이지와 현재 홈페이지 모두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당법」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항 제9호에 명시된 ‘당헌·당규 개정 사항의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태도는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개혁신당 창립자인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정당법」을 명백히 위반한 상태에서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태도는 정당 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의 공적 책무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처사로, 단호한 법적 제재와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법」상 ‘당헌변경신고’ 및 ‘당헌공개’는 정당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국민적 신뢰를 심각히 저버리며, 정당의 공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로 간주됩니다. 개혁신당은 기본적인 책무를 준수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강령에서 ‘정치’를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미래의 문제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논의하며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선언은 정당의 기본 가치인 ‘신뢰성’과 ‘책임감’을 내세운 것이지만, ‘당헌공개’와 ‘당헌변경신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방기한 행태는 강령에서 천명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내부 갈등’과 ‘반복적인 법적 의무 불이행’은 국민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심각하게 저하시켰습니다. 개혁신당은 강령에서 내세운 목표와 행동의 불일치를 시정하지 않는 한,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정당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의 이러한 행태는 「정당법」 제62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의 「정당법」 위반 사례에 대해 최대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공적 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월 11일


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 추가 Q&A >


· 질문 배경


개혁신당은 2024년 5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을 의결했으나, 변경된 당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에 따른 법적 의무와 해당 당헌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등록과 관련된 법적 효력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1: 변경등록 미이행 상태에서 의사결정의 효력


개혁신당이 변경된 당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당직자 임명, 예산 승인, 주요 회의 소집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한 경우, 해당 의사결정의 효력은 「정당법」상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변경등록되지 않은 당헌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적법한지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창당 당시 등록된 당헌과 변경된 당헌의 우선 적용


개혁신당이 창당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헌(2024년 1월 30일 시행)과 변경등록되지 않은 5월 10일, 12월 19일 개정 당헌 중 어떤 당헌이 법적 효력을 우선적으로 가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변경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 당시 당헌과 개정 당헌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3: 변경등록 기한 경과 후 등록 시 효력 발휘 여부


「정당법」 제14조(변경등록) 제3호에 따라 당헌 변경 후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정 당헌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되지 않고 그 이후에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개정 당헌은 등록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개정 당시로 소급 적용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변경등록 심사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당헌 변경등록을 심사할 때, 「정당법」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 정당 내부절차 규정 위반, 소집요건 미달 등), 해당 변경등록을 거부하거나 보완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정당 내부에서 변경절차가 위법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선관위가 인지한 경우, 이를 근거로 변경등록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는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P. S. - 지난글 참고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6431840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64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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