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개혁신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대해 고발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시민이다.
최근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운행했던 ‘라보차량 불법튜닝’ 관련하여, 당 관계자 2명의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으며, 지난달 30일과 31일 개혁신당의 ‘정당법 위반(당헌 변경등록 미신청)’과 이준석 의원의 ‘옥외광고물법 위반(불법현수막 게시)’를 추가로 확인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화성시에 각각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93794
아직 위의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제기했던 개혁신당의 ‘국고보조금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이 통지됐기에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본 시민은 26일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로부터 한 차례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았고, 이후 정당과 담당자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센터 담당 주무관과의 전화 질의를 통해 추가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 민원을 작성했다.
그리고 아래 민원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어지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문을 한 번 자세히 읽어보길 권한다.
https://www.law.go.kr/법령/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92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및 답변 내용 >
처리결과 (답변내용)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문의하신 국고보조금 제도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Q-1) 「정치자금법」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개혁신당)의 정책연구소와 시도당이 경상보조금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Q-2) 개혁신당 정책연구소(HK연구원)에 여론조사 지출비용 1억6,555만원을 사용한 경우 언론측에 해명한 “국고보조금 중 30%를 정책연구소에서 쓸 수 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이 사실과 다른지? 이 경우 HK연구원이 정당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30%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지 않은지?
Q-3) 개혁신당이 ‘정당의 보조금 자진반환’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제30조의 개정발의 하는 경우, 국회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하게 ‘경상보조금 사용기한 이월’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지?
Q-4) 올해 2월 15일 개혁신당에서 국고보조금(6억 6,654만원) 수령한 이후 중앙선관위에 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지? 아울러 위 질의(Q-1~Q-3)와 관련한 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이월 사용에 대한 사실을 개혁신당에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는지?
Q-1,2에 대하여) 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이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배분·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Q-3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른 여성정치발전비, 청년정치발전비(이하 ‘여성정치발전비 등’)는 각각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5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상보조금을 지급 받은 해당 연도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정치발전비 등’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 후 해당 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경우(‘입법 지연’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4에 대하여) 2024. 2. 15. 개혁신당에서 국고보조금(6억 6,654만원)을 수령한 이후 우리위원회에 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유선 질의가 있었으나, 「정치자금법」에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반환이 불가함을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정치자금법」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대한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보조금 허위 해명’에 관련하여 이미지로 제작한 문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는 문서에 인용된 중앙일보 기사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0389
“개혁신당 ‘보조금 허위 해명’, 이준석은 책임질 것인가”
2024년 7월 중앙일보가 보도한 “[단독] ‘국가보조금 먹튀 논란’ 개혁신당, 여론조사에 1.6억 썼다”라는 기사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1분기 국고보조금 6억 6,654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4월, 이 보조금 중 2억 96만 원을 당 정책연구소인 HK연구원에 교부했으며, HK연구원은 3개 여론조사 업체에 1억 6,55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1. 정책연구소 ‘보조금 사용의무’에 대한 허위 주장
개혁신당 측은 “국고보조금 중 30%를 정책연구소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 1월 6일 중앙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정당은 경상보조금을 정책연구소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는 법적 의무만 있으며, 이후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개혁신당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2. 여성·청년정치발전비 ‘보조금 사용의무’ 규정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개혁신당은 해당 연도 안에 경상보조금의 총액 중 15%의 금액을 여성·청년정치발전비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입법 지연’은 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2024년 1분기 총 경상보조금: 665,550,000원 (6억 6,555만 원)
· 여성정치발전비(10%): 66,555,000원 (6,655만 5,000원)
· 청년정치발전비(5%): 33,277,500원 (3,327만 7,500원)
· 총 의무사용 금액(15%): 99,832,500원 (9,983만 2,500원)
따라서, 개혁신당은 해당 연도 안에 최소 99,832,500원(9,983만 2,500원)을 여성·청년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 565,717,500원(5억 6,571만 7,500원)은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24년 2월,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는 ‘보조금 꼼수 수령 비판’이 일자 국회 기자회견에서 “5명의 현역 의원 확보로 수령했던 보조금 6억 원을 반납하겠다”며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동결하고, 나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7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의 정책연구소인 HK연구원이 경상보조금을 사용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3개 여론조사 업체에 1억 6,555만 원을 지출한 것은 의문을 남깁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러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정치적 신뢰를 되찾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월 9일
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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