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JTBC·MBC·SBS)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방송사 운항승무원(헬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달라고 촉구했다는 사실을 알린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6340129
그리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5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405
본 시민은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입장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6일 0시 ‘112치안종합상황실 신고(112 문자신고)’를 통해 경찰특공대의 헬기 투입을 요구했다.
112 상황실에서 상부에 보고할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 ‘신고서 요약본’와 ‘신고서 전문’을 나눠서 두 차례에 걸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1. [긴급 신고 :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 만료일인 6일이 도래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특공대에 신속한 출동 지령을 내려, 헬기를 투입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특공대는 작전을 수행하기 전, 수도방위사령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헌정 질서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긴급한 대응입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긴급 신고 :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전문]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며, “전국 경찰특공대의 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는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발부되는 국가 사법 체계의 핵심 기제입니다.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경찰의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적 방해는 법원의 명령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법원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8조(지령) 제1항과 제15조(현장조치) 제1항의 단서는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출동 경찰관(특공대 포함)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법적·제도적 근거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경찰의 결단력과 법적 책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6일까지인 만큼,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기일 내 집행을 완료하여 헌정 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신속히 경찰특공대에 출동 지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찰특공대는 헬기를 투입하여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수도방위사령부의 공식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통해 헬기 진입 및 작전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긴급한 대응입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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