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 JTBC·MBC·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0280
이에 본 시민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방송사의 불법 촬영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방송사 운항승무원(헬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달라고 촉구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1. 개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수의 방송사(JTBC, MBC, SBS)와 유튜버들이 헬기를 이용해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는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정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더해,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해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금의 비상 상황에서 언론이 헬기를 동원한 불법 촬영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 경호 및 관저 보안을 저해하고, 군사시설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국가 기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으로, 국내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불법 비행한 운항승무원의 자격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해당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 관련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27.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9조 등을 위반한 자
·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26.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행 중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요청 배경 및 취지
⓵ 국가 안보 및 기밀 정보 유출 우려
· 대통령 관저의 민감성 : 대통령 관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거주하며, 주요 국가 안보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관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국가 안보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에서는 관할 부대장의 명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촬영, 묘사, 문서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관저 주변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최고 기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군사기밀 노출 가능성 : 이번 촬영으로 인해 관저 주변의 지형적 특징, 방어 체계, 접근 경로 등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민감한 자료로, 외국 정보기관이나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방어 체계와 접근 경로가 드러날 경우, 대통령 및 관저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테러리즘이나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국내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안보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⓶ 공공질서 및 법치주의 훼손
· 법 위반 행위의 반복 우려 : 이러한 위법 촬영은 단순한 방송사고를 넘어,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중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과 질서의 엄중한 기준이 없을 경우, 언론이 공익을 명분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위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공익성과 정당성 부족 : 방송사가 공익적인 보도를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공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는 헌법상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역시 이러한 국가적 가치와 조화를 이룰 때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국가 안보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기에, 공익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⓷ 국민적 신뢰 상실
· 언론의 신뢰도 하락 : 방송사는 공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빌미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클 수 있지만, 이러한 보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이 공익을 명분으로 자신의 자유를 남용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위협과 법적 무질서를 경고하는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는 국가 안보와 공익이라는 더 큰 가치 아래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 방송 중 발언과 직접적 증거 : JTBC 앵커가 방송 중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헬기 촬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다”, “한남동 상공을 헬기를 통해서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헬기에서 찍은 영상으로 보도되는 것도 사상 처음인 것 같다”며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발언한 점은 위반 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관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임을 간과했음을 나타냅니다. 대통령실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라면 이러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인지했어야 할 사항이며, 방송 준비와 취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간과한 것은 직업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촬영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더라도, 헌법상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공익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방송사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JTBC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다양한 영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MBC의 헬기 운용 계획을 알고 해당 영상을 받기로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송 중 ‘사상 처음’이라고 언급한 앵커의 발언과 상충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발언을 부정하는 셈이 되어 언론의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적 불안 조성 : 촬영된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러한 무단 촬영 및 방송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 체계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의 자유 문제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통해 법적 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⓸ 강력한 행정적·법적 대응의 필요성
· 운항승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자격 효력정지 : 「항공안전법」에 따라 통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을 진행한 운항승무원에 대해 자격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항공 안전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재확립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에 대한 행정 처분과 경고 : 방송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이 명확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송사의 역할은 공익적 가치에 기반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언론 자유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 발신 :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와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법과 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 질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본 민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를 무단 촬영한 방송사의 운항승무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국토교통부는 독립적 행정처분 권한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와 독립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적 판단과 권한을 적극 행사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사안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자유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넷째,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가 단호히 지켜지고,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3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관저는) ‘비행금지 공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관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알고 있다”며 “(비행금지 공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헬기를 비행하면, 자격증명이 효력정지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비행한 방송사(JTBC, MBC, SBS)의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항제27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여 주기 바라며, 동법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항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단호히 요구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서는 필수적인 조치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행위를 방지하고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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