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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죽은사람한테도 적용이됨?

야갤러(122.43) 2024.12.30 22:46:00
조회 87 추천 1 댓글 2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까지도 처벌받아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자의 인격적 가치이다.

해당 죄는 허위사실만 겨냥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1]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맞느냐 아니냐를 전혀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자인 A에 대해서 "A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완전범죄라서 들키지 않았다"라고 유포한 경우. 검찰은 A가 정말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 들키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조사하지 않는다. 오직 유포자가 그 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식했는지, 사실로 인식했는지만 조사한다. 이유는 후술한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망자에 대한 모욕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생존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모욕은 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사망자의 명예도 일정 기간 보호될 수 있으며, 사망 후에도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항: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고소를 받은 자만 처벌한다."

즉,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이나 상속인이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사망자의 명예 보호

사망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는 상속인 또는 유족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본인은 더 이상 법적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 후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권이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결론

  • 모욕죄생존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죄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유족이나 상속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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