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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