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확정되니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잖아?
그럼 곧바로 검찰,공수처,특검,경찰청 국수본이 윤석열을 수사해서 내란죄로 체포하거나 구금할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불가능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않는다' 는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국민들과 야당은 이것만으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과 법의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히 심해
내일당장 윤석열 탄핵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치자?
그럼 내일 당장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수사할수가 있냐?
응, 수사도 불가능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거지 대통령이 아닌건 아니거든?
계속해서 대통령실이나 관저에서 있을거고,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단말야?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보면
1.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수없다
2.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못한다
일단 대통령실은 국가1급보안시설이거든?
그래서 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승낙할수있는 책임자가 대통령이다?
국회에서 올라온 법도 거부권을 쓰는 마당에
자신을 수사하러 오는걸 자신이 거부할수있는데 승인하겠어??
앞선 예시로, 박근혜 탄핵결의안 통과된 이후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목적으로 청와대에 출입을 하겠다고했는데 청와대에서 안열어줬단말야?
결국 국정농단 특검에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결과는 법원에선 응 안돼. 하고 거절했었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검찰,공수처,특검,경찰청 국수본 이 모든기관이 대통령실에 출입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을 수사해야하는데,
수사를 하지 못했으니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 자체를 발부를 할수가 없네?
여기서 수사기관이 업무집행방해죄로 대통령실을 고발할수 있냐?
ㄴㄴㄴ 그것도 불가능
형사소송법 110조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경호법) 을 따르는데
일단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수사대상이 되었을경우 수사에 협조해줘야한다는 내용도 없고
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법을 논하며 수사기관이 VIP 경호를 방해한다고 똑같이 수사기관을 업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수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게
자, 현직대통령을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죄로 탄핵결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자료를 심의해서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하지?
노무현이 60일쯤 걸렸고, 박근혜는 90일쯤 걸렸음.
근데 앞서 말한것처럼 현행법상 대통령 직무정지상태이지, 대통령에서 파면된게 아니라
윤석열의 허락없이는 특검,공수처,검찰,국수본 등 아무도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거나
대통령실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체포수사를 못한다?
자 이러면 헌법재판소도 심의해서 판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게, 현직 대통령의 죄가 '내란수괴죄' 인데, 수사기관이 모두가 당사자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못했어. 그럼 판결을 어떻게 내릴까????
지금 헌재 재판관이 6명인데,
이상태론 6명 전원이 인용(찬성) 해야되고
국회에서 민주1/국힘1/합의1 을 하든, 국힘2, 민주1 을 하든, 민주2, 국힘1을 하든 해서 나머지 국회 추천몫 3명을 제출했다 치자?
근데 권한대행이 국회추천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애매모호하거든?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헌재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만료되서 퇴임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중 1명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건 대법원장 추천몫을 임명한거고,
대통령 추천몫인 나머지 1명은 결국 임명을 보류했거든.
국무총리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인사는 하지 못하는게 관례라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법리적문제가 있을 요지가 높아서 이번에도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할거란말야?
이러면 6명 전원찬성이 되야하는데
지금 재판관 6명중 3명은 윤석열이 임명한사람이고 나머지3명은 대원법장이 임명한 사람인데
여기서 전원찬성이 나올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어
참고로 노무현 탄핵심판때 인용3 기각5 각하1 이였거든?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여론을 무작정 따르는게 아니라, 수사에 따른 엄격한 법적 심의를 많이 고민해서 판결할거란말야?? 이러다보면 6명 재판관중 단 1명이라도 '각하' 처분을 내릴수도 있어
※ 각하 :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하기에 적합하지않으니, 아예 진행하지 않겠다
이러면 노무현처럼 탄핵이 기각될수도 있다는거고
결론 :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서 심판하려는 죄가 '내란수괴죄' 인데, 수사기관이 모두가 내란수괴 당사자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할수가 없으니 헌재는 재판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곤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인용(찬성)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이래서 윤석열 탄핵 못될 가능성이 매우 큼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