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논란이 되는 개정안 3가지 및 법률 가져옴.모바일에서 작성

Scri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30 13:23:55
조회 139 추천 1 댓글 7

의안번호 써놨음. 구글에 의안 *******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뜬다.

수정 없이 법령정보센터랑 국회입법예고에서 그대로 가져온거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3. 23.]


**


의안 22041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의안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포등을 한 자 또는”을 “반포등을 한 자 및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으로,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여ㆍ소유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0. 1. 12., 2001. 12. 29., 2007. 12. 21., 2013. 4. 5., 2015. 1. 6., 2016. 1. 6., 2019. 12. 31.>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3조ㆍ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ㆍ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09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제12조의2를 신설함.]


**


의안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공지 2024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83] 딛디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1.03 137829 83
공지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596/1] 운영자 22.06.03 792176 257
15402808 尹지지율 23.7%…與 31.6%·민주 47.5% ㅇㅇ(118.33) 10:19 1 0
15402807 개패고 싶은 말투 1위.txt 야갤러(125.141) 10:19 3 0
15402806 뭔가 동네 걸래 사진 처럼 나왔네 [1] 야갤러(210.96) 10:19 12 0
15402805 생일선물준걸 다시달라는건 손절각맞음? ㅇㅇ(59.2) 10:19 7 0
15402804 베몬 ㅓㅜㅑ [1] ㅇㅇ(175.223) 10:18 27 1
15402803 이런거 보면 찐따임?? [1] 야갤러(106.101) 10:18 31 0
15402802 동덕여대 전기 끊어 버리면 알아서 쳐기어 나올듯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8 12 0
15402801 여돌 원탑 [1] 야갤러(211.234) 10:18 26 1
15402799 그 잡채 <- 어떤 병신들이 만든말이냐 [1] ㅇㅇ(39.120) 10:17 22 0
15402798 윤두창<<<이새낀 걍 탄핵이 답임ㅇㅇ [1] 야갤러(114.206) 10:16 24 3
15402797 👹. 희망, 이래서 이렇게 '이재명"이 되었다. 야갤러(1.229) 10:15 9 0
15402795 아으 두창한파 미치도록 춥네 ㅋㅋ [1] 토롱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31 1
15402794 찢갈이주식 개박살나네 감빵확정 [2] ㅇㅇ(118.235) 10:15 48 4
15402793 얘들아 내 이야기를 한번만 들어줘…. [4] ㅇㅇ(211.206) 10:14 43 2
15402792 와꾸 상위 70%면 평범한 외모임? [6] 야갤러(211.234) 10:13 100 0
15402791 건대/세종대가 요즘 MZ대학이냐? ㅇㅇ(211.234) 10:13 30 0
15402789 아으 추워 야갤러(125.141) 10:13 32 0
15402787 강해린닮은 캐릭터 [1] ㅇㅇ(182.228) 10:12 90 1
15402786 공학 반대 시위로 54억 피해? 동덕여대 동문들도 "개탄 [2] 앨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 45 1
15402783 尹 대통령 지지도 22.3%…3주 만에 반등 ㅇㅇ(118.33) 10:12 34 3
15402782 찢재명 구속! ㅇㅇ(223.38) 10:12 15 1
15402781 이거 진짜 명언 아니냐? 야갤러(119.70) 10:12 41 0
15402780 날이 갑자기 용택하네 ㅋㅋㅋㅋ.txt [2] 라여라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 25 0
15402778 레이 데이트 머냐? [2] ㅇㅇ(175.223) 10:10 75 0
15402777 갑자기 넘 추어 ㅠㅠ [1]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36 0
15402776 사업하자고 불려서 강제로 마약 먹이고 야갤러(1.217) 10:10 24 1
15402774 동덕여대 사건 웃긴점 야갤러(118.235) 10:10 48 2
15402773 야 정수기 고장난거 걍 홈페이지로 상담해도됨?? 야갤러(117.123) 10:09 30 0
15402772 학창시절찐따면 평생 찐따처럼사는게 맞더라 ㅇㅇ(59.2) 10:09 16 0
15402771 야 정수기 고장난거 걍 홈페이지로 상담해도됨? 야갤러(117.123) 10:09 14 0
15402770 프리미어가 WBC 보단 규모 작은대회지? ㅇㅇ(115.21) 10:09 21 0
15402769 에스켐 가즈아 유재운(223.38) 10:08 40 0
15402768 에스켐 가냐 유재운(223.38) 10:08 47 0
15402767 야구는 진짜 여자배구처럼 국제대회 경쟁력이 1도 없네 [1] ㅇㅇ(223.38) 10:08 38 0
15402763 민심의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은 무죄다 ㅇㅇ(211.172) 10:07 16 0
15402762 역대급 인생네컷 ㅇㅇ(1.223) 10:07 84 1
15402761 대형기획사에서 나온 노래가 삐빠뿌삐빠라뿌빠.. ㅇㅇ(118.235) 10:07 18 0
15402758 원신갤에 올리면 차단당하는 짤 [1] ㅇㅇ(39.7) 10:06 55 0
15402751 야짤 찍을 건데 포즈 같은 거 참고하게 [1] ㅇㅇ(106.101) 10:04 28 0
15402750 대선공약으로 ㅇㅇ(58.29) 10:04 30 1
15402749 보면 볼수록 이 나라에서 결혼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야갤러(118.235) 10:03 17 0
15402748 재명이햄 트럼프 보는거같노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54 1
15402742 태연 신곡 스포 ㅇㅇ(223.39) 10:00 51 0
15402741 섹스로봇 나오면 게이들이 환장하겠네 ㅇㅇ(220.77) 10:00 85 0
15402740 연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10] 야갤러(125.141) 10:00 144 3
15402737 ntr 좋아하는데 상담 좀 [3] ㅇㅇ(106.101) 09:59 73 0
15402735 나들 맨날 주적은 한녀다! 멸녀!! 외치던 애들 맞음? [3] 야갤러(106.101) 09:57 28 0
15402734 선영아 너는 되고 나는안되노? ㅇㅇ(118.235) 09:57 1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