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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이준석 불법현수막' 강제철거 (반복 시 과태료 부과)

ㅇㅇ(222.112) 2024.07.29 22:14:32
조회 10381 추천 256 댓글 110
														


본인은 지난 6월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청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한 시민이다.


당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던 영통구청 건축과 담당 주무관은 ‘표시 기간’과 ‘현수막 높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개혁신당 측에 강제철거 및 이동조치 명령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34523

 



그리고 24일일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의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화성시에 추가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날 퇴근 시간대에 전화로 먼저 신고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 신고했는데, 25일 담당자가 '강제철거 예정'이라는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504157

 



< 24일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 현수막 - 동탄 목동초 인근 교차로(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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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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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요청 등에 따라 현장확인 후 해당 광고물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각 정당에도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요청 공문도 발송하였음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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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동탄 목동초에서 500m 채 되지 않는 목동중학교 정문 건너편(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동일한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해당 현수막 또한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이기 때문에 이날 담당자에게 전화로 추가 신고한 바 있다.



< 26일 동탄 목동중학교 앞에 게시된 이준석 의원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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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동탄출장소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 자진 철거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개혁신당에 방문해서 '계속 반복되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할 거다"라고 했다.


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돼 있으면 안전사고라든가 시민불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가서 제거한 거다"라며 "목동중학교 앞에 게시된 현수막은 게시기간 지났다고 하니까, 어차피 국회의원 사무실 연락도 안 받으니까 제가 나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정비를 하든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참고로 위의 현수막 사진은 한 지역 언론사 A 기자를 통해 입수했다. 해당 기자는 본인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위해 26일 목동초 인근에 방문했다가 목동중학교 건너편에 게시된 현수막을 추가로 발견했다. A 기자는 이준석 의원의 불법현수막에 대해 보도하려 했으나,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국장이 자르는 상황"이라며 "퇴사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다.



< 화성시 동탄출장소 담당자 통화음성 >


https://www.youtube.com/watch?v=6TLqXzf1GMU



< 지역 언론사 A 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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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 현수막 현행법 위반 정리 >


1.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금지 위반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1항제8호나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1항제1호


2.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구역 설치방법 위반 (현수막 본체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미터 이상 설치해야 함)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1항제8호다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2항제4호마목


3. 표시사항 위반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미표시)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1항제8호다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2항제3호나목,다목,라목



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35조의2(적용 배제)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할 것

마.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2)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 본인 최종 입장 >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국회의원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횡단보도 인근에 낮게 게시된 현수막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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