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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은 솔직히 선동성이 강하긴 하지앱에서 작성

ㅇㅇ(61.97) 2024.05.29 14:00:19
조회 84 추천 0 댓글 0

 

[기고] 해병대 채 상병 수사논란의 원인은 군사법원법의 불명확성때문

지난 2021년 성추행 피해자였던 공군 이 중사의 비극적인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는 군사법원법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 군사법원법(개정법)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군에서 운영하던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예하의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면서 항소심을 담당하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되던 군검찰부는 국방부 검찰단과 각 군 검찰단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또한 당시 이 중사 사망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성범죄 및 범죄로 인한 군내 사망사고 투명한 처리에 대한 능력과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성범죄와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그리고 군입대 전 범죄는 민간법원의 재판대상으로 하면서 그 수사권도 일괄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 개정 논의는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 속에 정밀한 논의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개정법안은 2021. 8. 31. 국회를 통과해 2022. 7. 1.부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형사사건의 수사 관할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분 뿐 아니라 사건 유형까지 고려해 구분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러한 복잡한 민간 및 군 사법기관 간의 사건 관할의 구분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된 것이 이번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많은 논란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군인의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관할을 군사법기관과 민간사법기관으로 복잡하게 분배하고 이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문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먼저 개정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평시에 군인 등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264조에서 변사자의 검시는 여전히 군검사가 하도록 하면서 관련된 처분을 군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번 사안처럼 해병대 수사단의 경우 채 상병의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인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변사사건 처리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절차 규정’이라 한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논란은 명확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절차 규정 제9조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 발생 시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다(제1항). 하지만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민간 수사기관의 검시 등 참여는 임의적인 절차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제2항).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에서는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검시에 참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변사사건 인계의 판단 주체가 군검사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절차 규정 제7조에서는 사건 이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수사기관 관할 범죄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 형사법적으로 ‘인지’는 고소, 고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군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피의자로 입건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아마 해병대 수사단은 법률적 용어로서 인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특정해 경찰청에 인지보고서를 작성해 이첩을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던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와 9월 7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개정법의 해당 조문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 당시 법사위1소위 회의록을 제시하며 당시 법무부 차관이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인지 아니면 사실상 발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라고 입법과정에서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수사절차 규정 제7조를 언급하면서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박주민 의원의 견해대로라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의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그의 사망이 지휘부 인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황 만을 발견했을 때 이미 범죄를 인지(notice)한 것이므로 더 이상 관련사실을 조사하지 말고 바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 개정법의 입법취지라고 볼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군수사기관의 범죄사실 추가 확인은 피의자들에게는 권한 없는 기관의 사실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정법이 우려하는 군 내부에서 사안의 진상을 왜곡할 위험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인지보고서는 단순한 범죄신고로서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행정 문서로 그 내용은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 따라서 이첩 관련 서류의 이첩 시기를 미루거나 실제 수사기록이 아닌 인지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수사권의 침해는 발생할 수도 없다.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할 경찰청은 군에서 보내온 이첩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권한은 국방부의 장관을 포함한 어느 군기관도 침범할 수 없는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보장된 독립된 수사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법적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개정법에 따른 군 장병의 형사 사건처리 과정에서 복잡하게 규정된 군사법기관과 민간사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논란의 여지 없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명확한 개정법상 절차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군 장병들이다. 만약 개정법의 취지가 군수사기관이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적법한 처리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군내 변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민간 수사기관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더욱 명확히 법제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채 상병의 검시 등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법의 관련 규정이 더욱 명확하게 정비되어 장병들의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송광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www.lawtimes.co.kr


박주민 의원의 견해대로라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의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그의 사망이 지휘부 인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황 만을 발견했을 때 이미 범죄를 인지(notice)한 것이므로 더 이상 관련사실을 조사하지 말고 바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 개정법의 입법취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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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군에서는 사건 인지만 보고하고 더 이상 조사없이 바로 경찰에 넘기라고 군사법원법 개정해놨고 그 법에 입각해서 보면 박대령의 월권이 맞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 견해인데

언제까지 감성팔이에 놀아날 거냐

이미 공수처랑 경찰에서 투트랙으로 수사 진행 중인데 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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