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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5인 추가 탄핵하면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을까?앱에서 작성

디시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28 15:10:37
조회 44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헌법 제89조 제4호에서는 계엄과 그 해제, 법률안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무회의 필요적 ‘審議(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위 헌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성격은 심의기관일 뿐 의결기관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는 국무회의 성격상 국무회의 결의가 찬성이든 부결이든 대통령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무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이 결의에 따라야한다는 규정도 없을뿐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최고법인 헌법이나 모법인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뿐, 대통령이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법률안 재의 요구권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안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 :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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