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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가 예상한 헌재 판결문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23 23:31:46
조회 106 추천 1 댓글 0
														

결정문
사건번호: 2024헌나XX
선고일자: 2024년 12월 XX일

주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다.

이유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1월 XX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선포한 비상 계엄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배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헌법 제77조 제1항은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은 지속적인 정부 관료 탄핵과 주요 정책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정과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

우선, 재판부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검토하였다. 정부 주요 정책의 실행을 위한 예산이 국회 다수 야당의 주도로 대폭 삭감되어 집행 불가능한 상태였고, 행정부 주요 관료들이 연속적인 탄핵소추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행정 기능이 상당 부분 정지된 상태였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일부 정책 역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지연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 재판부는 국가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재량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판단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국가가 실제로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 내란과 같은 물리적 위협을 받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병기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국회 통보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헌법 제77조 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 동안 이를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으나, 계엄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이 절차적 하자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계엄의 실행과 그 결과에 관한 판단
계엄 선포와 함께 군 병력이 국회 주변에 배치된 사실은 본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의 구체적 실행 과정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1. 국회 활동에 대한 물리적 제한 여부
계엄 기간 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이 물리적으로 제지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군 병력이 국회 주변에 배치되었지만, 이는 외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회 내부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2. 강제 조치 및 물리적 충돌 여부
계엄 기간 동안 군 병력의 배치가 이루어졌으나, 강제적 진입이나 물리적 충돌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군 병력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목적보다는 혼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계엄의 종료 시점과 인명 피해 여부
계엄은 선포 후 2시간 이내에 종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전혀 없었다. 계엄이 종료된 이후 군 병력은 즉시 철수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계엄 선포와 군 병력 배치가 헌법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질서 유지와 혼란 방지를 위한 경고적 조치였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된다.

결론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는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며, 일부 절차적 하자와 과잉 조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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