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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2세 아동에게 산탄총 주고 쏘게 하고 굴착기 운전시켜 논란
일본 경찰이 압수한 산탄총 이 무시무시한 걸 12살짜리 아이에게 주고 쏘게 한 사건이 적발돼 일본에 충격을 주고 있음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요시카와 슈이치(61)와 그의 딸 히무로 유키(38) 이들은 아동청소년 자립시설인 '이키쥬쿠'에 입소해있던 12세 소년에게 산탄총을 소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단순히 총을 소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발포하도록 시킨 것도 확인됐음 심지어 구경하던 히무로 유키는 재밌어보였는지 본인도 발포했다고 함 근데 이키주쿠, 히무로 모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들임 맞음 쟤들은 이번달 13일에 11세 아동에게 굴착기 운전하게 시키고 다른 애들도 공사판 삽질과 하역작업에 동원시키다가 적발돼서 체포된 히무로 유의 가족들임 ㅋㅋㅋㅋㅋ 日, 건설회사에서 불법 아동노동 적발... 11세 소년에게 굴착기 운전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일본 아이치현 도카이시에 위치한 히무로 건설사의 작업장 건설사답게 위험한 기계들이 정신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함 올해 2월의 어느 날 아동(당시 11세)이 m.dcinside.com 기억 안나는 사람들은 이 글 참고바람 산탄총을 쏘게 할 때 이키쥬쿠의 대표이자 유키의 남편인 히무로 유가 그 장면을 폰으로 촬영했는데 이번에 노동법 위반으로 체포되면서 스마트폰 내 영상이 경찰에 넘어가서 발각됐다고 람 이키쥬쿠는 20명 정도의 미성년자가 입소해 있는 자립시설로 대외적으로는 등교거부자나 히키코모리들의 자립을 돕는다고 알려져있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함 좁은 방에 4명씩 집어넣는 건 그나마 다행인 편이고 이렇게 쪽방촌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은 합숙시키고 있었다고 함 무료라거나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도 아님 저따위로 방치하면서 한달에 1인 35만엔이 넘게 받고 있었음 혹시 지원 프로그램이 좋아서 비용이 비싼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님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개 전무하고 자기가 공사판 안 끌고 갈때는 애들이 늦잠을 자건 게임을 하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해뒀다고 함 심지어 흡연이나 음주도 허용...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입소자는 전원 미성년자임 아예 시설 직원들이 애들한테 담배를 사주는 경우도 있었음 경찰과 시 당국도 현재는 이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라고 함 이 관계자는 그동안의 이키쥬쿠의 운영이 지나칠정도로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다 잡혀들어가는 걸 보며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힘 시설에 입소해 있덤 청소년들은 사건 직후 상담소에 보내졌지만 산탄총 소념 1명을 뺀 전원이 시설에 복귀한 상황 과연 앞으로 쟤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일가족 범죄단은 지난 수년간 애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월 수백만원씩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교육적 환경에 방치해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음 굴착기 작업만 안 걸렸으면 앞으로도 그랬을텐데 왜 그랬을까? 패널들은 이곳이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관계부서들이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진짜 볼때마다 어메이징하다 쪽본 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싱글벙글 강형욱의 사내메신저 검열은 불법이아니다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강형욱 해명영상 하이라이트- 관련게시물 : 강형욱 퇴사자 재반박 + 디스패치 인터뷰 개인메신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사건임 1.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뒤져서 2. 메신저를 열어보고 3. 복사후 다른사람에게 송신한 사건. 위 사건의 법리는 크게 세가지가 작용되었는데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행위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임 하지만... 1.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2. 이러한 접근권한을 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 3. 그리고 강형욱은 이러한 사내 메신저 감사를 통해 해당 인원에게 불이익, 모욕, 금전요구등의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님 심지어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파일,메신저대화내용,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간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음 한마디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열어봐도 정당행위라 판결한 것. 결론 : 네이버가 씨발 병신들 회사라 불법 기능을 쳐넣었겠냐 병신 페미년들아 ㅋㅋㅋ - 개빠나 여초들이 사내메신저 검열했다고 욕하는게 어이없는 이유...우선 위 내용만 봐도 관리자가 사내메신저 내용을 볼수 있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인도 직장일할때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하도 욕을 해대서공지가 내려와서 관리자랑 고객들 욕좀 하지 말라고 다 보인다고 했던게 기억이 난다네이버웍스의 관리자의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 기능은이미 고지되어 있고네이버도 “다른데도 다 이 기능 있음 ㅎ” 이라고 명시해두었다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관리자가 대화를 다 볼수 있다BBC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적이 있다외국 기업도 사내메신저를 쓸 경우 관리자가 다 볼수 있다는 내용이다넷플릭스는 사내메신저에서 관리자 욕한걸로 해고 까지 했다고 한다이런 나름 스탠다드한 기능인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을 가지고 신나게 욕을하는 모습...그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뿐이다...- 싱글벙글 념글에있는 사내메신저 에타짤우리학교 에탄데댓글반응 이런데도 별말 안하는거보면이새끼 걍 웃길라고 쓴거 맞음ㅋㅋㅋ- 싱글벙글 아몰랑 한남탓- 싱글벙글 강형욱 욕할수도 있다는 에타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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