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고민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0/0
타 갤러리 고민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스압)2024년 도트 정산 도트초보
- 싱글벙글 여대 입시 감독가서 번호 따인 남자 땅치킨땅
- KBS 사장 후보 "핸드폰에 TV기능 넣어 수신료 징수해야" ㅇㅇ
- 동덕 총학 "54억? 객관적 지표 맞나"...학생들 불안 호소 ㅇㅇ
- 교명에 '여자' 붙으면 명문대 같다는 트윗녀들...jpg ㅇㅇ
- 유흥성지가된 일본공원 ㅇㅇ
- 바이든 ㅈ까고 영국, 프랑스가 문제네 지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VWVWV
- PD수첩) 대기업 퇴직 후 취업박람회 전전하는 50대 인터뷰 ㅇㅇ
- 오싹오싹 조니 소말리 근황 ㅇㅇ
- 무인점포에 자주 방문하는 남성... 그 이유는? 산책
- "중국어 시끄럽다" 안내 민원에…"모이면 빌런" 답변 사과 야갤러
- 11월 19일 시황 우졍잉
- [단독] 윤석열 "김진태도 내가 경선하라고 다 해줬잖아" 포만한
-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미행당해 소장 못받았을 뿐" 팀버장연
- 세계에서 젤 개방적인 국가라고 말하는 노르웨이 여성.jpg ㅇㅇ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요약]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군사작전 종료 이후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감사원은 이런 혐의를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달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감사원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 단체 관계자와 외국군(중국군) 장교에게 알려준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1201 - 씨발씨발 그 '재앙' 최신 근황 사드 기밀 고의적으로 유출해서 배치 지연시켰다는게 밝혀짐 아오 좆같은새끼
작성자 : ㅇㅇ고정닉
속보) 동덕여대 공지사항 새로운 도파민 입갤 ㅋㅋㅋ
https://www.dongduk.ac.kr/www/contents/kor-noti.do?schM=view&act=UPDATE&page=1&viewCount=10&id=88853&schBdcode=&schGroupCode=&etc1=8382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www.dongduk.ac.kr언냐들 비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새공지 올라왔다(전문)- dc offical App!- 싱글벙글 동덕여대 멸망전 D-1...feat.동덕갤- 갑자기 시설 문제로 걸고 넘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 상관이노...?- 동덕여대 재학생이 말하는 내부상황- jtbc 유튜브 존나 웃기네 ㅅㅂㅋㅋㅋㅋㅋ진짜 앵간하면 페미들 편들어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었노 ㅋㅋㅋ- 동덕동덕 에타 근황기적의 논리 입갤 - 오늘자 학교측 대응의 의의 정리해준다1. 불법점거의 재확인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죄) 및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음.학생들이 점유를 지속함으로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2. 대표자 확인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확정학교 측은 점거 행위의 대표자를 특정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모두가 대표다"는 답변으로 공동책임을 주장함. 이는 사실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을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모든 점거 참가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됨.*민법 제460조(연대채무)*에 따라 피해자인 학교는 배상책임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민법 제425조(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3. 점유 회복 및 재점거에 따른 불법성 강화학교 측이 점유를 회복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시 재점거를 시도한 행위는 *민법 제204조(점유보호청구권)*에 따른 불법성 및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죄)*의 추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음.재점거는 고의적, 반복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의 양형 사유가 됨.학교 측은 현장 채증 및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입증 책임은 충분히 충족되었음.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함.4. 법적 대응 및 소송 가능성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거부한 점을 명시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후 소송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함.법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점거가 장기화되고 손해가 누적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시간 경과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민법 제398조)이 추가될 수 있음.5. 손해 산정 및 증거 채증실무진과 함께 피해 산정 절차를 진행하여 점거로 인한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손해배상 소송 시, 배상액 산정 근거로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를 적용하여 점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손해(예: 시설물 복구비용, 운영 손실 등)까지 포함 가능함.학생들의 점거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시간에 따라 배상책임액이 누적되며, 이후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6. 연대책임 및 구상권 행사"모두가 대표다"는 학생 측 입장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민법 제460조(연대채무)*를 충족시키며, 모든 점거 참가자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학교는 연대채무 원칙에 따라 전체 배상금액을 일부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이후 배상금을 납부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구상권 청구로 인한 추가 소송 및 내부 갈등도 예견됨.- 총대메고 분신하라는년이 제일 웃기네 ㅋㅋㅋㅋㅌㅌ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