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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되니 '424만원' 따박따박"...직장인은 '못' 받는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논란, 직장인은 '못' 받는 상여금• 국회의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424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았지만, 직장인들은 대부분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의원들은 설과 추석에 총 849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반면,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35.5%에 불과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40.6%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고, 23.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취업 포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2곳 중 1곳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35559 "추석되니 '424만원' 따박따박"...직장인은 '못' 받는다“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SNS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남긴 글이다. 이어 “조금이라n.news.naver.com국회의원 혜택 엄청나긴 하네
작성자 : ㅇㅇ고정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