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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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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능디고정닉
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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